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 제4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급자의 산하기관 순시 시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을 규정하여 행정 간소화 및 기관 간의 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속상관 및 본부 실·국·본부장 이상의 주요인사 순시 시는 소장실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과장 이상이 함께 배석한다.
소장은 보고 전에 인사를 한 후 발언대에 서서 보고하되, 내용설명은 그대로 낭독하지 말고 중요 요지만 설명될 수 있도록 한다.
보고는 문서,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하여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업무현황 보고 후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자(소장)가 일괄 답변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충하여 설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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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5 시행된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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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