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겸직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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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그 밖에 옴부즈맨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에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4. 그 밖에 옴부즈맨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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