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촉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국토교통 행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옴부즈맨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옴부즈맨 세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하는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국토관리청2. 지방항공청3. 국토관리사무소
그 밖의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옴부즈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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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0 시행된 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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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