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수행 처리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에 제출된 옴부즈맨의 조사·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처리부에 기록하고 옴부즈맨 및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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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0 시행된 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촉 및 운영제4조 · 임기 및 신분보장제5조 · 옴부즈맨의 직무
제6조 · 직무수행 처리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겸직금지제8조 · 출장여비 등 지급제9조 · 비밀준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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