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수행 처리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에 제출된 옴부즈맨의 조사·시정요구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부에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처리부에 기록하고 옴부즈맨 및 감사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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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0 시행된 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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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