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옴부즈맨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3-11-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속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한 감시 및 평가2.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부패행위 관련 사항의 조사 요구3.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시정 요구 또는 의견표명4. 그 밖에 국토교통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안 등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국토교통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옴부즈맨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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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1-20 시행된 국토교통부 청렴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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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