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위원회의 서면의결)
이 법령의 취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회의 서면의결)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의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거나 토론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동 의안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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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