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 따라 설치되는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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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국토해양부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4. 그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관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그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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