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12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 따라 설치되는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분과위원회별로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정책총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간사가 겸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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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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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