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 따라 설치되는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 정책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장관은 국토해양부 전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분과위원회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정책총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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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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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