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12-3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0741호)에 따라 설치되는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1. 주택·토지 분과위원회2. 건설·수자원 분과위원회3. 국토·도시 분과위원회4. 교통 분과위원회5. 물류·항만 분과위원회6. 항공 분과위원회7. 해양 분과위원회8. 갈등관리 분과위원회9. 국제협력 분과위원회10. 남북협력 분과위원회11. 정보화·IT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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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2-30 시행된 국토해양부 정책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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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