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 제3조 (협력 이행)
1. 공식 조문 원문
1.세부협력분야, 향후 협력활동의 내용 및 일정은 양 당사자의 상호이해를 기반으로 상호역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결정한다.2. 본 양해각서의 효력 발생 기간 동안 사용하는 언어는 양 당사자의 공식어로 하고, 보고서를 포함한 프로젝트 관련 공식 문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언어로 작성한다.3. 본 양해각서의 이행 시 발생하는 비용 및 경비는 각 협력활동을 추진하기 전에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비용부담주체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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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