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 제4조 (효력 발생·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5고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일자에 발효되며, 5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양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당사자도 양해각서의 종료의사를 효력종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차기 5년간 연장효력을 발생한다.동 MOU의 조항적용 및 해석에서 비롯되는 모든 분쟁은 쌍방 간의 상의와 협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쌍방의 상호 동의에 의해 동 MOU내용을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양해각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동 MOU의 내용과 통합하여 작성하며, 동 MOU에 명시된 방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한다.일방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양해각서를 종료할 수 있다.2011년 8월 24 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에서 동 MOU가 체결되었으며, 본 양해각서는 한국어, 우즈벡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고, 모든 언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를 우선한다.<img id="6911354"></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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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5 시행된 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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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