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 제1조 (일반조항)

공식 조문
시행 · 2011-09-05고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양 당사자는 상호호혜 및 상호협조의 원칙 하에서 통계분야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지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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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5 시행된 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