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품질인증기관 고시 제2조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공식 조문
시행 · 2009-12-15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능형로봇 제품의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인증분야 또는 범위 및 지정일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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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기관의 명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종합지원센터이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를 그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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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명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종합지원센터이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1를 그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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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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