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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LAW ·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제18조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제19조
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제19의2조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제2조
정의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9의2조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제31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제32조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제33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제34조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제35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7조
준공확인
제38조
수용 및 사용
제39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로봇랜드의 관리 등
제40의2조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제40의3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40의4조
보험 등 가입 의무
제41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제41의2조
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제42조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제42의2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제42의3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제43조
제44조
제44의2조
자료제출ㆍ검사 등
제45조
청문
제46조
위임 및 위탁
제46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47조
벌칙
제48조
양벌규정
제49조
과태료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의2조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제6조
자금지원 등
제7조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제8조
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