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약칭 지능형로봇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60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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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제18조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제19조 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제19조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제2조 정의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제31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제32조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제33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제34조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제35조 ~ 제9조 (30개)
제35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37조 준공확인제38조 수용 및 사용제39조 입장료 등의 징수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로봇랜드의 관리 등제40조의2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제40조의3 안전인증의 취소 등제40조의4 보험 등 가입 의무제41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제41조의2 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제42조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제42조의2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제42조의3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자료제출ㆍ검사 등제45조 청문제46조 위임 및 위탁제46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47조 벌칙제48조 양벌규정제49조 과태료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의2 로봇산업정책심의회제6조 자금지원 등제7조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제8조 국제협력의 촉진제9조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