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약칭 지능형로봇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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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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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6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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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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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35조 ~ 제9조 (30개)
제35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37조 준공확인제38조 수용 및 사용제39조 입장료 등의 징수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로봇랜드의 관리 등제40조의2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제40조의3 안전인증의 취소 등제40조의4 보험 등 가입 의무제41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제41조의2 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제42조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제42조의2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제42조의3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자료제출ㆍ검사 등제45조 청문제46조 위임 및 위탁제46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47조 벌칙제48조 양벌규정제49조 과태료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의2 로봇산업정책심의회제6조 자금지원 등제7조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제8조 국제협력의 촉진제9조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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