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품질인증기관 고시 제3조 (인증분야 또는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에 따라 지능형로봇 제품의 품질인증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인증분야 또는 범위 및 지정일을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인증분야는 개인서비스로봇분야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지능형로봇 품질인증기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