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고문변호사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는 국립재활원장은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의 규정된 직무를 기피할 때2. 국립재활원과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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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