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문료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2-04-09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국립재활원장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에 의한 자문의 경우에 한한다.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수임변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민사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법무부의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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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09 시행된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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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