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제5조 (수가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결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는 매년 11월에 진료과목별 추가 항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타 병원 등의 수가와 충분한 비교검토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를 결정한다.
②위원회의 타당성 여부를 거친 수가는 매년 12월에 원장이 최종 결정하며, 확정된 수가개정안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ㆍ게시하도록 한다. <개정 2011. 3. 3>
③제정 또는 개정된 수가는 익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급여수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원장은 수시로 위원회에 수가 조정을 요구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개정된 수가는 적정한 방법으로 환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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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