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제3조 (항목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결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급여수가 항목 선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비급여수가 항목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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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5 시행된 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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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