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제4조 (수가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결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급여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임명한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15.>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비급여수가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 6. 15.>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급여수가 적용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진료항목 수가의 적정성의 심의 사항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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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5 시행된 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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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