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제4조 (수가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결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급여수가를 효율적으로 제정ㆍ운영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수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재활병원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의 개최시마다 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장 유고시에는 총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6. 15.>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비급여수가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 6. 15.>
⑤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급여수가 항목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비급여수가 적용 항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진료항목 수가의 적정성의 심의 사항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의결권이 있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지체없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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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결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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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6-15 시행된 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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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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