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비급여수가규정 제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2-06-15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수가의 결정기준,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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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가제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가제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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