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의하여 수탁받은 사후관리업무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일괄 수입하여 소관 가맹경기단체 또는 소관 시ㆍ도지부에 분배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재위탁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담당한다.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이 담당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담당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대장(이하 "사후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데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제3조 · 사후관리담당기관 등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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