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제3조 (사후관리담당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의하여 수탁받은 사후관리업무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일괄 수입하여 소관 가맹경기단체 또는 소관 시ㆍ도지부에 분배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재위탁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담당한다.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이 담당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담당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대장(이하 "사후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데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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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대장 ① 번 호 | ② 접 수 일 자 | ③ 통 관 세 관 | ④ 수 입 신 고 번 호 | ⑤ 수 입 면 허 일 | ⑥ 기업체 의상호 및대표 자의성 명 | ⑦ 사 용 설 치 장 소 | ⑧ 업 종 | ⑨ 품 명 | ⑩ 규 격 | ⑪ 수 량 | 감면세액 | 감면세액 | 감면세액 | ⑮…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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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후관리대상물품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사후관리담당기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물품수입기관제5조 ·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등제6조 · 사후관리방법제7조 · 사후관리의 종결제8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