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제3조 (사후관리담당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4-0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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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의하여 수탁받은 사후관리업무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일괄 수입하여 소관 가맹경기단체 또는 소관 시ㆍ도지부에 분배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재위탁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세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의하여 수탁받은 사후관리업무를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일괄 수입하여 소관 가맹경기단체 또는 소관 시ㆍ도지부에 분배하여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재위탁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담당한다.
②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외한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이 담당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담당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사후관리대장(이하 "사후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데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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