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제4조 (물품수입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물품수입기관"이라 함은 제3조제1항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또는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지부"를,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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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