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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LAW · 훈령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9개
제1조
목적
제2조
사후관리대상물품
제3조
사후관리담당기관 등
제4조
물품수입기관
제5조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등
제6조
사후관리방법
제7조
사후관리의 종결
제8조
준용규정
제9조
재검토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