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공포일 2014-04-09 · 시행일 2014-04-09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9개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14-04-09 · 시행 2014-04-09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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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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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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