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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제6조 · 사후관리방법

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물품수입기관은 전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익년 1월1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서면보고하여야 한다.② 사후관리담당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보고내용을 비치된 사후관리카드 및 사후관리대장에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③ 사후관리담당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을 물품수입기관 또는 물품의 설치장소 또는 사용장소에 출장케하여 사후관리상황을 조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④ 사후관리담당기관은 년1회이상 위탁받은 물품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물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 세관장의 처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담당기관이 물품수입기관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후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고로 현장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1.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2. 위법사실이 발생한 때3. 위탁받은 사후관리물품이 변질되었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4. 기타 관세법에 의한 세관장의 감시감독을 받을 사항이 발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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