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제2조 (사후관리대상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14-04-0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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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후관리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체육용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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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후관리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체육용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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