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제2조 (사후관리대상물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후관리대상물품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관세법 제93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아 수입하는 체육용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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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사후관리담당기관 등제4조 · 물품수입기관제5조 ·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등제6조 · 사후관리방법제7조 · 사후관리의 종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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