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제5조 (물품수입기관의 의무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4-0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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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수입기관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1월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하고, 해당 물품에 별표1의 통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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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수입기관은 물품을 수입면허일로부터 1월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하고, 해당 물품에 별표1의 통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물품수입기관은 사후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관세감면물품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데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물품수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할 경우(별지 제4호서식). 다만, 대회 참가, 훈련등 부득이 한 사유로 3개월내의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설치 또는 사용장소가 변경될 경우에는 제외한다.2. 물품을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임대하고자 할 경우(별지 제5호서식)3. 물품을 폐기할 경우(별지 제6호서식)4. 물품을 대회참가, 고장수리, 해외시험, 연구 목적으로 일시 수출할 경우(별지 제13호서식)
④물품수입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장소를 변경할 경우(별지 제7호서식)2. 물품의 고장수리, 성능검사, 시험ㆍ연구 또는 미완성물품의 완성작업을 위하여 일시반출할 경우(별지 제8호서식)3.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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