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관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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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7-01 · 조문 4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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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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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담보의 제공절차 등제100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구성 등제101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회의제101의2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02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간사제103조 수당제104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운영세칙제105조 제10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제107조 품목분류의 변경제108조 대사관 등의 관원지정제109조 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제11조 포괄담보제110조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제111조 관세경감률산정의 기준제112조 관세감면신청제113조 제조ㆍ수리공장의 지정제114조 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제115조 재수출면세기간제116조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제117조 제118조 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제12조 담보의 변경제120조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제121조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제122조 폐기물품의 관세환급제123조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제124조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제124의2조 ~ 제141의2조 (30개)
제124의2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125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제126조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제127조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제128조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제129조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제13조 담보의 해제신청제130조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제131조 담보제공의 신고 등제132조 감면 등의 조건이행의 확인제133조 사후관리의 위탁제134조 다른 법령ㆍ조약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확인신청제135조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시기제135의2조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제135의3조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관세조사 기준제135의4조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제136조 중복조사의 금지제137조 제138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제139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제139의2조 관세조사기간제14조 담보물의 매각제140조 관세조사의 연기신청제140의2조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141조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제141의10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신청에 대한 의견진술 등제141의11조 출국금지 등의 요청제141의12조 출국금지 등의 해제 요청제141의13조 납세자 본인의 과세정보 전송 요구 등제141의2조 과세정보의 제공 기관 및 범위
제141의3조 ~ 제153조 (30개)
제141의3조 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제141의4조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제141의5조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제141의6조 관세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41의7조 납세증명서의 제출제141의8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신청제141의9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제142조 과세전통지의 생략제142의2조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제143조 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절차 등제144조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제144의2조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제144의3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제144의4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제144의5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144의6조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제144의7조 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제145조 심사청구제146조 보정요구제147조 제148조 제148의2조 제149조 제149의2조 소액사건제15조 가격신고제150조 경미한 사항제151조 결정 등의 통지제151의2조 재조사의 연기ㆍ중지ㆍ연장 등제152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 등의 구제제153조 의견진술
제153의2조 ~ 제175조 (30개)
제153의2조 제154조 준용규정제155조 국제항의 지정제155의2조 국제항의 지정요건 등제156조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제157조 입항보고서 등의 기재사항제157의2조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화물운송주선업자제158조 출항허가의 신청제158의2조 승객예약자료의 열람 등제159조 재해 등으로 인한 행위의 보고제16조 잠정가격의 신고 등제160조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제161조 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제162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제163조 승선 또는 탑승신고제164조 환적 및 이동의 신고제165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제166조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제167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전환제168조 특수선박제168의2조 환승전용국내운항기의 관리제16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제16의2조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제17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제17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제171조 물품의 하역신고제172조 차량용품 등의 하역 또는 환적제173조 도로차량에 대한 증서의 교부신청제174조 보세구역장치물품의 제한 등제175조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신청
제176조 ~ 제192조 (30개)
제176조 물품의 반출입신고제176의2조 반출기간 연장신청제177조 보수작업의 승인신청제178조 해체ㆍ절단 등 작업제179조 장치물품의 폐기승인신청제17의2조 구매수수료의 범위 등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제180조 장치물품의 멸실신고제181조 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제182조 물품이상의 신고제183조 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제184조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등제185조 보세사의 직무 등제185의2조 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제185의3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제185의4조 보세사징계위원회의 운영제185의5조 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제186조 제187조 화물관리인의 지정제187의2조 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제187의3조 화물관리인의 보관책임제187의4조 검사비용 지원 대상제188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의 신청제189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의 특허의 기준제189의2조 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제18의2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등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제190조 업무내용 등의 변경제191조 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제192조 특허기간
제192의10조 ~ 제202조 (30개)
제192의10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제192의11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192의12조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제192의2조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 등제192의3조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제192의4조 제192의5조 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제192의6조 보세판매장 특허의 갱신제192의7조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제192의8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92의9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제193조 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제193의2조 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제193의3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94조 특허의 승계신고제195조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제196조 제197조 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제198조 보세창고운영인의 기장의무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제19의2조 수입물품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의 범위제1의2조 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제1의3조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제1의4조 기한의 계산제1의5조 월별납부제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제20조 운임 등의 결정제200조 내국물품만을 원재료로 하는 작업의 허가 등제201조 외국물품의 반입제한제202조 보세공장 물품반입의 사용신고
제203조 ~ 제221조 (30개)
제203조 보세공장 외 작업허가 신청 등제204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혼용 비율에 따른 과세 적용 승인제205조 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제206조 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제207조 재고조사제208조 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제209조 보세전시장의 장치 제한 등제20의2조 간접지급금액 등제21조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제210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의 범위제211조 건설공사 완료보고제212조 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제213조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제213의2조 입국장 인도장의 설치ㆍ운영 등제213의3조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방법 등제214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제214의2조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제215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ㆍ운영신고 등제216조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 반ㆍ출입절차 등제216의2조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제216의3조 종합보세구역에서의 물품판매 등제216의4조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제216의5조 판매인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등제216의6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제217조 설비유지의무 등제218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취소 사유제219조 물품의 유치 및 예치와 해제제22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제220조 매각대행기관제221조 화주 등에 대한 매각대행의 통지
제222조 ~ 제24조 (30개)
제222조 매각방법 등제223조 매각대상물품의 인도제224조 매각대행의뢰의 철회요구제225조 매각대행의 세부사항제225의2조 압류물품의 유찰 가격제226조 보세운송의 신고 등제227조 보세운송기간의 연장신청제228조 운송물품의 폐기승인신청제229조 조난물품의 운송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제230조 내국운송의 신고제231조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제231의2조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232조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제233조 구비조건의 확인제234조 의무의 면제제235조 통관표지의 첨부제236조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등제236의2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제236의3조 사전확인서 내용의 변경제236의4조 제236의5조 제236의6조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제236의7조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 확인요청제236의8조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제236의9조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제237조 지식재산권등의 신고제238조 통관보류등의 요청제239조 통관보류등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40조 ~ 제258의3조 (30개)
제240조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제241조 담보제공 등제242조 지식재산권등 침해 여부의 확인 등제243조 적용의 배제제243의2조 탁송품 등의 상표권 보호 절차 간소화제244조 통관의 보류제245조 반입명령제245의2조 무역원활화위원회의 구성제245의3조 위원회의 운영제245의4조 간이한 통관절차 적용대상 국가제245의5조 다른 국가와의 수출입신고자료 등의 교환제246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247조 가산세율제248조 가산세 대상물품제248의2조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제249조 입항전 수입신고제25조 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제250조 신고서류제251조 통관물품에 대한 검사제251의2조 물품 등의 검사에 대한 손실보상의 금액제251의3조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252조 담보의 제공제253조 신고취하의 승인신청제254조 신고각하의 통지제255조 수출신고수리의 취소제256조 신고수리전 반출제257조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제258조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 등제258의2조 탁송품의 검사설비제258의3조 자체시설 이용 절차 등
제258의4조 ~ 제266의7조 (30개)
제258의4조 자체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 등제258의5조 세관장과 탁송품 운송업자간 협력 등제259조 제259의2조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등제259의3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절차 등제259의4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혜택 등제259의5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등제259의6조 준수도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활용 등제259의7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심의위원회제259의8조 우편물의 사전전자정보 제출제26조 유사물품의 범위제260조 우편물의 검사제261조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제262조 세관장 등의 통지제263조 우편물에 관한 납세절차제263의2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등제263의3조 마약류등 관련 정보의 제출 요구제264조 영업에 관한 보고제264의2조 실태조사 범위 등제264의3조 조사결과 통지 및 공표제265조 무기등 관리 의무제265의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5의3조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6조 국내도매가격제266의2조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제266의3조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제266의4조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266의5조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제266의6조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266의7조 수당
제267조 ~ 제285의3조 (30개)
제267조 피의자의 구속제268조 물품의 압수 및 보관제269조 검증ㆍ수색 또는 압수조서의 기재사항제27조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제270조 몰수물품의 납부제270의2조 통고처분제271조 벌금 또는 추징금의 예납신청 등제272조 압수물품의 인계제273조 관세범의 조사에 관한 통지제273의2조 제274조 업무시간과 물품취급시간제275조 임시업무 및 시간외 물품취급제276조 통계ㆍ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의 신청제276의2조 통계 작성ㆍ교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제276의3조 관세무역데이터 제공시설 및 제공절차 등제277조 포상방법제278조 공로심사제279조 제28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280조 제281조 제282조 제282의2조 몰수농산물의 이관 등제283조 몰수품 등에 대한 보관료 등의 지급기준제283의2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의 예외제283의3조 체납한 횟수 및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의 계산제284조 매각 및 폐기의 공고제285조 교부잔금의 공탁제285의2조 전자송달제285의3조
제285의4조 ~ 제39조 (30개)
제285의4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기준제285의5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절차제285의6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285의7조 과징금의 납부제28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제287조 서식의 제정제28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제28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9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290조 규제의 재검토제2의2조 공시송달제3조 장부 등의 보관제30조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제31조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31의2조 제31의3조 사전조정의 절차 등제31의4조 관세부과 등을 위한 정보제공 범위제31의5조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범위 등제32조 납세신고제32의2조 자율심사제32의3조 세액의 정정제32의4조 세액의 보정제32의5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등의 납부제33조 수정신고제34조 세액의 경정제35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제36조 납부고지제37조 징수금액의 최저한제38조 제39조 가산세
제4조 ~ 제65조 (30개)
제4조 제40조 압류ㆍ매각의 유예제41조 체납자료의 제공 등제42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제43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등제44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제45의2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46조 의견청취제47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록제48조 의결사항의 통보제49조 수당제5조 납세의무자제50조 관세환급금의 환급신청제51조 관세환급의 통지제52조 관세환급금의 충당통지제53조 관세환급금의 양도제54조 환급의 절차제55조 미지급자금의 정리제56조 관세환급가산금 등의 결정제57조 잠정세율의 적용정지 등제58조 정상가격 및 덤핑가격의 비교제59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요청제6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제60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제61조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제62조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의 철회제63조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제6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제6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제66조 ~ 제83조 (30개)
제66조 잠정조치의 적용제67조 잠정덤핑방지관세액 등의 정산제68조 가격수정ㆍ수출중지 등의 약속제69조 덤핑방지관세의 소급부과제7조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제70조 덤핑방지관세 및 약속의 재심사제71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제71의10조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제71의11조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ㆍ공고 등제71의2조 우회덤핑의 행위 유형제71의3조 우회덤핑 직권조사 사유제71의4조 우회덤핑 조사의 신청제71의5조 우회덤핑 조사의 개시제71의6조 우회덤핑 직권조사의 개시제71의7조 우회덤핑의 조사 절차 등제71의8조 우회덤핑 조사 신청의 철회 및 종결제71의9조 우회덤핑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 등제72조 보조금등제73조 상계관세의 부과요청제74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개시제75조 보조금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 및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제76조 상계관세 부과요청의 철회제77조 실질적 피해등의 판정제78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요청제79조 상계관세의 부과제8조 제80조 잠정조치의 적용제81조 보조금등의 철폐 또는 삭감, 가격수정 등의 약속제82조 상계관세의 소급부과제83조 잠정상계관세액 등의 정산
제84조 ~ 제99조 (2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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