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체육용품의사후관리위탁업무처리규정 제7조 (사후관리의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14-04-09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0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위탁하는 관세감면 체육용품의 사후관리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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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1.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의 만료일까지 물품을 당해 감면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 양도 또는 임대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3. 제5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승인을 받고 폐기를 완료한 때 또는 멸실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다만, 사후관리대상물품이 해외에서 수리불능등으로 폐기시에는 해외공관장의 폐기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한다)4. 소모성 체육용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물품수입기관의 장이 분배(사용설치)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보고하였을 때5.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한 때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종결한다.1.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의 만료일까지 물품을 당해 감면용도에 사용하였을 때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외 사용, 양도 또는 임대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3. 제5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승인을 받고 폐기를 완료한 때 또는 멸실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다만, 사후관리대상물품이 해외에서 수리불능등으로 폐기시에는 해외공관장의 폐기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처리한다)4. 소모성 체육용품 또는 부분품으로서 물품수입기관의 장이 분배(사용설치)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관리담당기관에 보고하였을 때5.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수출한 때6. 기타의 사유로 당해 물품이 사실상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
②물품수입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사후관리가 종결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사후관리담당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후관리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 종결통보를 받은 때에는 사후관리카드 및 사후관리대장의 최종확인란에 최종확인한 내용과 사후관리 종결사유를 기재하고 사후관리담당기관의 소관과장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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