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2회로 하고,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개최한다.
③임시회는 위원의 요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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