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전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의결·활동 사항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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