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며, 각 부처 국가보호종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보전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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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제4조 · 기능제5조 · 운영제6조 · 회의록 작성제7조 · 협의사항 처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자문위원제10조 · 경비부담제11조 · 규정개정제12조 · 보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