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07-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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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며, 각 부처 국가보호종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전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실무협의회를 두며, 각 부처 국가보호종 담당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는 보전협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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