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무대리 규칙 제8조 (직무대리권한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공포 · 2014-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직무대리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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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한 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 실·국·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실·국·본부 및 소속기관의 직무대리에 관한 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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