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무대리 규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공포 · 2014-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직무대리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국·본부장"이란 법무부의 실장·국장·본부장을 말한다.2. "기관장"이란 소속기관장을 말한다.3. "부기관장"이란 소속기관장의 직근 하위 보조기관을 말한다.4. 삭제 <2011.6.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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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직무대리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법무부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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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