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무대리 규칙 제4조 (법무부장관 보조기관 및 기관장의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공포 · 2014-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직무대리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국·본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본부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순위에 따라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과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과장에 우선하여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실·국·본부장 소속 이외의 보조기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선임자가 직무대리를 한다.
삭제 <2011.6.17>
삭제 <2011.6.17.>
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부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 또는 소속기관의 최상위 직급자(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우선한다)가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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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직무대리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01 시행된 법무부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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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