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무대리 규칙 제4조 (법무부장관 보조기관 및 기관장의 직무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4-09-01공포 · 2014-08-2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직무대리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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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국·본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본부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순위에 따라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과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과장에 우선하여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국·본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국·본부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순위에 따라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과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과장에 우선하여 실·국·본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실·국·본부장 소속 이외의 보조기관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보조기관에 소속된 선임자가 직무대리를 한다.
③삭제 <2011.6.17>
④삭제 <2011.6.17.>
⑤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부기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 또는 소속기관의 최상위 직급자(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우선한다)가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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