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3조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부서책임자 또는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감사책임관(행동강령책임관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기준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발대상
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발기준 등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7조 · 고발대상범죄 묵인에 대한 책임제8조 · 산하기관에 대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