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4조 (고발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4-09-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범죄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2.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 취득 등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4. 범죄 내용이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할 때 비위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6. 업무 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업무가 범죄에 관련된 경우가. 인가·허가, 승인, 검사 및 확인 등 관련 업무나. 연구비 집행관련 업무다. 계약 관련 업무라. 각종 수납관련 업무7.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1. 2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였거나 동액 상당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위 금액은 공소시효 내 누계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200만원 미만이라도 횡령 또는 유용한 공금을 전액 반환하지 않은 경우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은폐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19 시행된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