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8조 (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고발기준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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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19 시행된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범죄보고 및 고발주체제4조 · 고발기준 등제5조 · 고발시기 및 절차제6조 · 고발처리상황 관리제7조 · 고발대상범죄 묵인에 대한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산하기관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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