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8조 (산하기관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4-09-1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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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고발기준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기준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고발기준을 제정·시행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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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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