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고금 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