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고금 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채권관리관, 유가증권 취급 공무원, 재산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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