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9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고금 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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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재정보증제5조 · 재정보증 한도액제6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제7조 · 보험료의 납부제8조 · 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