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9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소관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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