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4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고금 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하여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④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방식(업무담당자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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