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8조 (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고금 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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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2.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2.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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