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2.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그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교육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8조 · 보험금의 청구와 변상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소관 · 교육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