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고금 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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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등제4조 · 재정보증제5조 · 재정보증 한도액
제6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험료의 납부제8조 · 보험금의 청구와 변상제9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