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시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14-10-24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고금 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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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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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재정보증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따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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