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5조 (재정보증 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고금 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있는 사람 :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2. 수입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있는 사람 :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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