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고금 관리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그 학교가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국립의 특수학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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