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이 규정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②「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그 학교가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국립의 특수학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 · 적용범위 등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소관 · 교육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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