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분장규정 제3조 (관련업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은 때에는 관련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타 부서의 소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부서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도 그 업무처리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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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7 시행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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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