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분장규정 제6조 (감축목표팀)

공식 조문
시행 · 2015-01-07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축목표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 및 지원가. 추세추계배출량(BAU) 재설정 연구나.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및 감축목표 수립 연구다. 단기·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및 감축목표 수립 연구2. 온실가스 감축모형의 개발 및 운영3. 온실가스 감축모형 관련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가. 감축기술종합 DB구축 (관계DB연계)나. 비용-편익 경제성 분석 관련 DB구축4.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가 협의회의 운영5.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의 목표설정 및 제도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목표설정지침 수립지원에 관한 사항6. 감축목표와 관련 국제협상 대응에 관한 사항가. 자발적 감축행동(NAMA)의 검증 등 감축부문 국제협상 논의에의 대응7.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활용8. 업체별 할당을 위한 공동작업반, 실무작업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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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7 시행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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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