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분장규정 제5조 (정보관리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중장기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온실가스 통계에 대한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가. 연도별 온실가스 통계에 대한 총괄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배출량 및 흡수량의 산정·발표다. 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NIR) 작성·발표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보고서(NIR) 지침 작성·발표3.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총괄관리계획 수립·조정나. 국가고유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2) 지정·고시다. 온실가스 배출계수 유효성 검증에 관한 연구라. 국제 온실가스 배출계수DB 등재4. 온실가스 통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가. UNFCCC(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SBI) 및 과학자문회의(SUBSTA), IPCC 전문가 회의 등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제협상 및 전문가 회의 참석나.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양자 및 다자 협력체계 구축5. 국가 온실가스 통계위원회 및 통계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6.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 공개위원회 운영 등 목표관리제도 관련 자료 공개에 관한 사항7.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원을 위한 온실가스 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8.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9. 부문별·목적별 온실가스 통계분석결과 및 일반 온실가스 정보제공10.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11. 배출량 산정·보고 및 관련 지침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12.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13. 업체별 이행계획서 및 모니터링 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14. 온실가스 배출량의 적합성 평가 등 명세서 관리에 관한 사항15. 배출권 할당·조정·취소 신청 시스템, 배출권등록부, 상쇄등록부, 명세서 등 배출권거래제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16. 배출량 산정·보고·인증에 관련 조사·활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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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07 시행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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