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안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단 제5조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각부 주무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 안건 : 2. 회의 일시 : 3. 참석 내역 (단위 : 명) 재적위원 | 참석위원 | 참석률(%) | 비고 | | | 4. 안건 심사내용(요약) 5. 심사 결과(참석위원 서명) 可 | | | | 否 | | | | 첨 부 위원별 안건 발언내역 1부.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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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